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기금의 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체계 확립, 시행 및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정부의 출연금
2.「양곡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수입이익금
3.제27조에 따른 차입금
4.기금의 운용수익금
5.「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제6호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및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6.이 법에 따른 징수금 및 과태료
7.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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