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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 기금의 재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정부의 출연금
2.「양곡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수입이익금
3.제27조에 따른 차입금
4.기금의 운용수익금
5.「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제6호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및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6.이 법에 따른 징수금 및 과태료
7.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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