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2.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3.제17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경비
4.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그 밖에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2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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