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자
2.제24조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 위원(부위원장을 포함한다)으로 위촉되어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자
3.제30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4.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ㆍ위탁받아 수행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