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체계 확립, 시행 및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ㆍ수거ㆍ열람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 또는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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