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체계 확립, 시행 및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행정안전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2.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가.농업인단체의 대표 5명 이내
나.「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대표 및 언론인 5명 이내
다.농업 및 경제에 대한 학식이 풍부한 자 5명 이내
③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5명 이상이 요청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0.2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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