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록신청 및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6-16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체계 확립, 시행 및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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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하는 날의 7일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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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하는 날의 7일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1.제8조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등
2.제9조에 따른 지급대상자
3.등록신청의 기간 및 방법
4.그 밖에 기본직접지불금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
기본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등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관내경작자[등록을 신청하는 농지등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 내에 주소를 둔 신청인(신청인의 주소지 읍ㆍ면ㆍ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 중 연접한 읍ㆍ면ㆍ동 내의 농지등을 경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와 그 외의 자를 구별하여 정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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