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체계 확립, 시행 및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제15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제17조에 따른 조사등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 및 제15조, 제16조에 따른 등록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ㆍ비치 대상 서류의 종류, 보관ㆍ비치의 기간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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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조문 인용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 조문 인용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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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8조조문 인용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8조제2항조문 인용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8조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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