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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의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의무)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제15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제17조에 따른 조사등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 및 제15조, 제16조에 따른 등록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ㆍ비치 대상 서류의 종류, 보관ㆍ비치의 기간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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