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체계 확립, 시행 및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매년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분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농업인: 성명, 농지등의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 종류, 수령금액
2.농업법인: 법인명, 농지등의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 종류, 수령금액
3.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ㆍ선정 및 관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5.12>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6.5.12>
1.제1항에서 공개한 정보
2.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이용, 처리, 제공되는 정보
3.「농지법」 제54조에 따라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 확인에 사용할 목적으로 요구하는 정보로서 제12조제1호에 따른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를 위반한 농지등의 지번 등에 관한 정보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서 공개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이의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내용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5.12>
⑤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확인된 농업인등은 등록ㆍ선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등록ㆍ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5.1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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