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체계 확립, 시행 및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제8조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동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로부터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讓受)ㆍ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하는 농업인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갖추어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가 사망하거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 그 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농업인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농업인등이 제9조에 따른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해당 농지등에 대한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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