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6-16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체계 확립, 시행 및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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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제8조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동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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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제8조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동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로부터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讓受)ㆍ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하는 농업인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갖추어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가 사망하거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 그 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농업인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농업인등이 제9조에 따른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해당 농지등에 대한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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