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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등의 소유ㆍ거래 및 휴경 등 등록사항(제14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에서 같다)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그 실태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 제18조에 따른 등록자의 의무 이행여부 및 제19조에 따른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확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조사ㆍ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수거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은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거주지,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장소, 농자재판매처, 출하처 등에 출입하여 조사ㆍ수거 등을 할 수 있으며 관련된 장부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ㆍ수거 또는 장부나 서류의 열람(이하 "조사등"이라 한다)을 하는 관계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그 대표자, 대리인, 피용자, 이행보조자, 가족 등 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8조에서 같다)가 조사등 현장에 참관하는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 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등에 있어서는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한 자를 이 조 및 제18조에서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로 본다. <개정 2022.10.18>
제4항에 따른 현장 조사등을 할 때에는 조사등개시일 7일 전까지 조사등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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