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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직접지불제도"라 한다)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국제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에 힘써야 한다.
국가는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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