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28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 또는 제2항,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신청이나 신고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3.8.8>
②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또는 선박출항ㆍ입항신고사실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8.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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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5 ·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제24조 · 명예감시원의 자격 등제25조 · 전문교육의 내용 등제26조 · 수수료제27조 · 출입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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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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