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검정기관의 중요사항 변경신고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8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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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정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검정기관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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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정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검정기관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검정기관 지정서 원본
②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변경내용을 검토하여 영 제21조의2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검정기관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서를 종전과 동일한 지정번호로 발급하고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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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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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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