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검정기관의 중요사항 변경신고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정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검정기관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검정기관 지정서 원본
②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변경내용을 검토하여 영 제21조의2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검정기관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서를 종전과 동일한 지정번호로 발급하고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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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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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0의3 · 검정기관 지정서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 <신설 2016. 11. 28.> 제 호 검정기관 지정서 대표자 : 생년월일 : 검정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검정대상의 범위 낚시도구 | [ ] 낚싯봉 [ ] 낚싯바늘 [ ] 낚시찌 [ ] 낚싯줄 낚시미끼 | [ ] 가공미끼 [ ] 인조미끼 「낚시…
제23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0의4 · 검정기관 변경신고서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4서식] <신설 2020. 2. 21.> 검정기관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30일 신고인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검정기관명 | | 지정번호 소재지 | 사무실 | 전화번호 실험실 | 전화번호 변경신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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