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3(검정기관의 중요사항 변경신고의 절차)
①검정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검정기관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검정기관 지정서 원본
②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변경내용을 검토하여 영 제21조의2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검정기관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서를 종전과 동일한 지정번호로 발급하고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