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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25조 · 전문교육의 내용 등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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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5조(전문교육의 내용 등)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이하 이 조에서 "전문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21>
1.낚시인의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및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2.낚시터 시설ㆍ장비의 안전에 관한 사항
3.낚시터의 수질 및 위생안전 관리와 수산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4.낚시 관련 정책 및 법령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낚시인의 안전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47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미리 전문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2.21>
1.천재지변, 질병ㆍ사고 등의 사유로 전문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전문교육 과정이 개설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미리 전문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문교육에 필요한 경비(교재비, 수강료,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한다)는 교육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교육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20.2.2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시간, 교재 편찬, 교육 결과 보고, 이수증 발급 등 전문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20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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