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전문교육의 내용 등)
①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이하 이 조에서 "전문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21>
1.낚시인의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및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2.낚시터 시설ㆍ장비의 안전에 관한 사항
3.낚시터의 수질 및 위생안전 관리와 수산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4.낚시 관련 정책 및 법령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낚시인의 안전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47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미리 전문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2.21>
1.천재지변, 질병ㆍ사고 등의 사유로 전문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전문교육 과정이 개설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미리 전문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전문교육에 필요한 경비(교재비, 수강료,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한다)는 교육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교육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20.2.2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시간, 교재 편찬, 교육 결과 보고, 이수증 발급 등 전문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202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