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2조 (낚시통제구역 안내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설치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낚시인이 잘 읽을 수 있도록 곡선구간이나 가로수 인근 등을 피하여 시야를 가리지 아니하는 곳일 것
2.낚시인과 그 밖의 통행자의 이동에 장애가 되거나 위험이 따르지 아니하는 곳일 것
3.같은 장소에 다른 법령 등에 따라 2개 이상의 안내판 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다른 안내판 등으로부터 적절한 거리를 둘 것
4.낚시통제구역의 면적이 넓거나 2개 이상의 출입로를 통하여 출입할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장소에 안내판을 설치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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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
1. 안내판의 규격 | ◀ | 150 ~ 180㎝ | ▶ | | | ▲ | 120 ~ 150㎝ ▼ | | | | ▲ | 지면 | 120 ~ 150㎝ ▼ | | ▲ | 80㎝ ▼ ○ 두께 및 재질: 3㎜ 이상의 철판 ○ 바탕색: 파란색 ○ 글씨: 흰색 2. 안내판의 내용 알 림 1. 이 지역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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