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낚시통제구역 안내판)
①「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설치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낚시인이 잘 읽을 수 있도록 곡선구간이나 가로수 인근 등을 피하여 시야를 가리지 아니하는 곳일 것
2.낚시인과 그 밖의 통행자의 이동에 장애가 되거나 위험이 따르지 아니하는 곳일 것
3.같은 장소에 다른 법령 등에 따라 2개 이상의 안내판 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다른 안내판 등으로부터 적절한 거리를 둘 것
4.낚시통제구역의 면적이 넓거나 2개 이상의 출입로를 통하여 출입할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장소에 안내판을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