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낚시어선 안전요원의 승선 기준 등)
①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낚시어선에 승객을 태워 낚시터까지 안내만 하는 경우와 육지 또는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의 해안선으로부터 2해리 안쪽의 해역에서 낚시어선업의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사이에 낚시어선업의 영업을 하는 경우
2.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출항 신고 시 13명 이상이 승선하고 있는 경우
②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요원(이하 "낚시어선 안전요원"이라 한다)은 선장이 아닌 선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3.7.6>
1.「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기초안전교육 중 어느 하나의 교육 및 같은 표에 따른 여객선교육 중 어느 하나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3.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③낚시어선 안전요원은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의 안전 확보, 수산자원 보호 및 해양환경오염 방지를 그 임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