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27조 (출입ㆍ검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 관련 사업의 지도ㆍ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50조제1항 각 호의 장소에 출입하여 시설ㆍ장부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장소에 대한 출입ㆍ검사는 매년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낚시터업자 또는 낚시어선업자가 제7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낚시터 또는 낚시어선에 대한 출입ㆍ검사는 행정처분을 받은 날(행정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영업정지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의 시정 결과를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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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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