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신고사항 등의 보고)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과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2020.2.21>
1.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재발급 현황
2.낚시어선업의 신고 및 운영 현황
②제1항에 따른 사항의 보고시기ㆍ보고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