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26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8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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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의 조례(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조례를 말한다)로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의 조례(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조례를 말한다)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21>
②법 제49조제5호에 따른 수수료는 10만원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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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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