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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23의2조 · 검정기관의 지정 등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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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검정기관의 지정 등)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검정 관련 실험 시설의 배치도
2.검정 관련 실험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및 목록
3.검정 인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검정 업무에 관한 규정
제1항제4호의 검정 업무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검정 성분별 검정기간
2.검정 절차 및 검정 방법에 관한 사항
3.검정 수수료에 관한 사항
4.검정 결과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5.검정 인력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6.그 밖에 검정 업무에 필요한 사항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영 제21조의2 및 별표 5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정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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