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검정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검정 관련 실험 시설의 배치도
2.검정 관련 실험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및 목록
3.검정 인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검정 업무에 관한 규정
②제1항제4호의 검정 업무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검정 성분별 검정기간
2.검정 절차 및 검정 방법에 관한 사항
3.검정 수수료에 관한 사항
4.검정 결과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5.검정 인력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6.그 밖에 검정 업무에 필요한 사항
③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영 제21조의2 및 별표 5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정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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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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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0의2 · 검정기관 지정신청서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개정 2020. 2. 21.> 검정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60일 신청인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신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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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0의3 · 검정기관 지정서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 <신설 2016. 11. 28.> 제 호 검정기관 지정서 대표자 : 생년월일 : 검정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검정대상의 범위 낚시도구 | [ ] 낚싯봉 [ ] 낚싯바늘 [ ] 낚시찌 [ ] 낚싯줄 낚시미끼 | [ ] 가공미끼 [ ] 인조미끼 「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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