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의 기준과 준비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낚시어선 안전성 검사는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설비기준 및 「어선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제2종 중간검사 대상 설비의 설비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를 위한 낚시어선업자의 준비사항은 별표 2의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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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2 ·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의 준비사항
1. 선체에 관한 준비 가. 선체 내부에 있는 화물 및 고형밸러스트를 떼어낼 것 나. 선체 내부에 고정되지 않는 물품을 정리할 것 다. 선체 내ㆍ외부의 적당한 장소에 안전한 발판을 설치할 것 라. 수밀문(水密門: 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문)ㆍ방화문 등 폐쇄장치 설비의 성능을 검사하기 위한 준비를 할 것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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