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3(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의 기준과 준비사항)
①낚시어선 안전성 검사는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설비기준 및 「어선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제2종 중간검사 대상 설비의 설비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를 위한 낚시어선업자의 준비사항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16조의3(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의 기준과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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