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낚시터업자 등의 준수사항)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1.수산생물의 서식지ㆍ산란지의 파괴ㆍ훼손 금지
2.「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지 아니한 의약품이나 화학물질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
3.그 밖에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나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제12조(낚시터업자 등의 준수사항)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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