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3조 (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 금지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 금지의 예외)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해 낚시도구를 학술연구나 관람 또는 전시를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ㆍ진열 또는 사용하는 경우
가.「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과 그 부설연구시설
나.국공립연구기관
다.「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라.「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마.「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바.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2.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해 낚시도구를 수출하거나 수출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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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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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낚시터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제5조 · 유효기간 만료에 대한 사전통지제6조 ·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제7조 · 행정처분기준제8조 ·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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