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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3조 · 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 금지의 예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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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 금지의 예외)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해 낚시도구를 학술연구나 관람 또는 전시를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ㆍ진열 또는 사용하는 경우
가.「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과 그 부설연구시설
나.국공립연구기관
다.「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라.「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마.「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바.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2.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해 낚시도구를 수출하거나 수출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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