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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23의4조 · 검정 방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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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조의4(검정 방법) 법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검정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2.21, 2021.6.30>

1.낚싯봉ㆍ낚싯바늘ㆍ낚시찌ㆍ낚싯줄 또는 인조미끼(납ㆍ철ㆍ세라믹 등 금속성ㆍ비금속성 물질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된 미끼를 말한다)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제품시험의 안전기준 중 물놀이기구에 대한 중금속 용출 시험방법
2.가공미끼[어분(생선가루)ㆍ감자전분 등 동물성ㆍ식물성 물질을 주 원료로 하여 열처리ㆍ혼합 등의 제조과정을 거쳐 생산된 미끼를 말한다]의 경우: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검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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