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의4조 ·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의 발급 및 유효기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의4(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의 발급 및 유효기간)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신청서를 제출받은 검사기관의 장은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낚시어선에 대해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이하 "검사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증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를 받은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검사기간의 말일까지 「어선법」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한다.
제2항 본문에 따른 검사증서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최초로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검사증서의 발급일
2.검사기간 중에 검사를 받은 경우: 종전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3.검사기간이 경과한 후에 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검사증서의 발급일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