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의 시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이하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라 한다)는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하기 전 또는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이하 "검사기간"이라 한다)에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신청서에 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검사기관의 장은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에 관한 수수료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의2 ·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신청서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 <신설 2020. 2. 21.>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검사요청일부터 7일 소 유 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전자우편 : )(팩스번호 : ) 어 선 | 어선의…
제16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