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 (공표의 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4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시정권고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내용 및 정도,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한 기간,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시정권고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내용 및 정도,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한 기간,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공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권고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변호사, 변리사, 학자, 산업종사자, 그 밖의 기술보호 관련 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공표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해야 한다.
1.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내용
2.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한 자
3.시정권고의 내용 및 결과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