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시정권고의 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4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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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사 결과에 대하여 변호사, 변리사, 학자, 산업종사자, 그 밖의 기술보호 관련 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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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사 결과에 대하여 변호사, 변리사, 학자, 산업종사자, 그 밖의 기술보호 관련 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조정ㆍ중재 절차가 개시(開始)된 경우에는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시정권고 절차를 중단하며, 조정ㆍ중재의 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조정ㆍ중재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조정ㆍ중재가 성립된 경우: 시정권고 절차의 종료
2.조정ㆍ중재가 성립되지 않고 조정ㆍ중재 절차가 종료된 경우: 시정권고 절차의 즉시 재개
③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는 권고사유, 권고사항, 시정기한 등을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④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자는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알릴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정권고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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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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