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2조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서식 등 신고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신고중소기업기술성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제4의2조성명ㆍ주소침해행위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1.신고자의 성명ㆍ주소
2.피신고자의 성명 또는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와 피해사실의 내용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서식 등 신고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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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서식 등 신고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4 시행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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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