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1.신고자의 성명ㆍ주소
2.피신고자의 성명 또는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와 피해사실의 내용
②제1항에 따른 신고의 서식 등 신고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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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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