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2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12의2조품위손상이나심신장애로비위사실이아니하다고곤란하다고직무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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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6조(중소기업기술 보호정책에 대한 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 보호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에게 협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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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4 시행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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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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