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체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연체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17.9.19, 2020.10.8, 2023.5.2>
1.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날부터 과거 2년 동안 연체된 대출금이 요청일 현재 1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날부터 과거 2년 동안 연체된 신용카드대금이 요청일 현재 1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인 경우
3.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날부터 최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통신요금이 연체된 경우
②법 제12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별표 2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7.8.9, 2017.9.19, 2020.10.8, 2023.9.26, 2025.2.25>
③법 제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ㆍ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0.8, 2022.1.25>
1.「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2.그 밖에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사회보장정보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ㆍ단체ㆍ시설
④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이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25>
1.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복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등의 성명ㆍ생년월일ㆍ성별ㆍ주소
2.학대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자료 또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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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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