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에 대한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시ㆍ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사회보장 증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2.사회보장급여 제공 확대를 위한 인력 및 서비스 제공기관 등 기반 구축 지원
3.지역주민의 생활여건 개선 및 지역사회보장지표 향상을 위한 지원
4.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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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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