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에 대한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시ㆍ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사회보장 증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2.사회보장급여 제공 확대를 위한 인력 및 서비스 제공기관 등 기반 구축 지원
3.지역주민의 생활여건 개선 및 지역사회보장지표 향상을 위한 지원
4.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