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회보장 증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회보장급여 제공 확대를 위한 인력 및 서비스 제공기관 등 기반 구축 지원.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에 대한 지원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지역사회보장지표사회보장급여중앙행정기관시ㆍ도지사필요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5조(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에 대한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시ㆍ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사회보장 증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2.사회보장급여 제공 확대를 위한 인력 및 서비스 제공기관 등 기반 구축 지원
3.지역주민의 생활여건 개선 및 지역사회보장지표 향상을 위한 지원
4.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2. 조문 관계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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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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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회보장 증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회보장급여 제공 확대를 위한 인력 및 서비스 제공기관 등 기반 구축 지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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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