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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업무의 위탁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업무의 위탁)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5.19, 2020.10.8, 2021.8.31>

1.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2.법 제12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

2의2.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수급가능성 확인을 위한 자료 또는 정보의 조사 및 처리

3.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4.법 제23조제2항 전단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
5.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의 활용 지원
6.법 제25조에 따른 대국민 포털의 운영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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