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의 선정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특정 지역의 보건의료, 사회복지 등 분야별 지역사회보장지표 수준 또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사회보장위원회"라 한다) 또는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을 선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지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정할 수 있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의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 및 요건을 정할 수 있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실태 등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