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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1.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2.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3.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4.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 가액
5.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또는 할인액
법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1.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7.8.9>
1.보험증권: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연금보험: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3.제1호 및 제2호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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