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등)
①법 제24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별표 3에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법 제24조의2제2항제8호에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사회보장급여 제공,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관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4.7.2>
1.법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 지원
2.「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 평가의 수행에 관한 업무
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
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제공 평가의 수행에 관한 업무
5.「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위기임산부 상담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출생증서 작성에 관한 업무
6.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이하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24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처리하거나 요청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④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하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보안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관할 보장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보안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의 지정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