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활용 대상 사회보장급여) 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란 다음 각 호의 사회보장급여를 말한다. <개정 2025.9.16>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급여
2.「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
3.「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
4.「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아동수당
5.「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
6.「유아교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유아교육 비용 지원
7.「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첫만남이용권
8.「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9.「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
10.「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산전 검진 및 출산 비용 지원
11.그 밖에 보장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보장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