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조정 권고) 법 제35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9.19>
1.법 제3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 한다)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또는 국가 또는 시ㆍ도의 사회보장시책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3.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역 간의 차이를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4.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데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5.지방자치단체 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6.그 밖에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