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조정 권고)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2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조정 권고) 법 제35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9.19>
2. 조문 관계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9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별 사회보장급여 제공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경제상황, 가정상황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르되…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8호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제공ㆍ관리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제6항제4호에서 "보장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익명이나 가명 등으로 신고하여 신고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2. 신고자가 해당 신고 건에 대하여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게 한 경우3. 그 밖에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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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 한다)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또는 국가 또는 시ㆍ도의 사회보장시책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