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신청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무소나 사업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
2.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3.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②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결과
2.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이유
3.원래의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 및 불복 절차(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통지서에 연장 사유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