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신고인에 대한 통보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의 환수를 명한 후에 해야 한다.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신고인포상금보장기관지급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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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5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고를 받은 보장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에 대한 통보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의 환수를 명한 후에 해야 한다.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여부를 알린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환수를 명한 금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5.19>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스스로 대표자를 지정해야 하고, 그 대표자가 포상금의 지급 대상이 된다.
같은 자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가 2건 이상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인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신고된 내용이 언론 매체 등에 이미 공개된 내용인 경우
2.신고된 내용이 이미 조사, 수사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3.같은 자에 대한 같은 내용의 신고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4.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장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보장기관의 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환수해야 한다.
1.위법ㆍ부당한 증거수집, 거짓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부정수급 및 신고포상금 제도에 관한 사항을 보장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해야 한다. 이 경우 보장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홍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포상금의 지급에 관여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신고인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 세부 기준, 지급 방법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장기관의 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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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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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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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신고인에 대한 통보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의 환수를 명한 후에 해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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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