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ㆍ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9-09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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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5조제7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조사(이하 "지역사회보장조사"라 한다)는 4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5조제7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조사(이하 "지역사회보장조사"라 한다)는 4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지역사회보장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전부나 일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1.성별, 연령, 가족사항 등 지역주민 또는 가구의 일반 특성에 관한 사항
2.소득, 재산, 취업 등 지역주민 또는 가구의 경제활동 및 상태에 관한 사항
3.주거, 교육, 건강, 돌봄 등 지역주민 또는 가구의 생활여건 및 사회보장급여 수급실태에 관한 사항
4.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지역주민의 인식과 욕구에 관한 사항
5.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의 사회보장급여 이용 경험, 인지도 및 만족도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역사회보장조사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통계자료조사, 문헌조사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에 의뢰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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