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전화번호 요청 및 제공)
①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법 제11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라 한다)를 통하여 기간통신사업자(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의뢰할 수 있다.
②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지원대상자의 전화번호를 받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해당 지원대상자의 전화번호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③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전화번호를 제공받은 사실을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전화번호를 요청한 보장기관
2.전화번호를 요청한 목적
3.전화번호를 제공받은 날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