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사회보장정보협의체)
①사회보장정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한다. <개정 2017.9.19, 2020.10.8>
1.법 제11조제1항 및 이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조기관에 관한 사항
2.법 제12조제1항 및 이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자료 또는 정보에 관한 사항
3.법 제12조제4항 및 이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보활용 기관에 관한 사항
4.법 제15조제4항 및 이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이행을 위한 정보공유 기관에 관한 사항
5.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 및 절차, 이용 대상 사회보장정보의 범위 등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6.법 제2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와 관련된 각종 기준, 절차, 방법, 서식 등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7.법 제52조에 따른 위임ㆍ위탁 시 인력 및 비용의 지원과 사회보장전달체계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사회보장정보협의체의 의장은 보건복지부의 실장급 직위의 공무원으로 하고, 구성원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사회보장정보와 관련된 각종 기준, 절차, 방법, 서식 등의 표준화와 관계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장급 직위의 공무원으로 한다.
③사회보장정보협의체는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협의 및 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협의체에 소관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보장정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