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사회보장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9-09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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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사회보장정보) 법 제2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7.9.19, 2023.9.26>

1.법 제12조 및 이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 연락처 등에 관한 정보
2.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기관 및 이용자에 관한 정보
3.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에 관한 정보
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에 관한 자료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정보
6.「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에 따른 후원금 관리에 관한 정보
7.「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정보
8.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급여의 제공ㆍ관리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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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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