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이나 재산 상황을 검사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하거나 정관 또는 관련 규정의 변경을 명하는 등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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