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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감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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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이나 재산 상황을 검사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하거나 정관 또는 관련 규정의 변경을 명하는 등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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