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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관할 업무시스템과 연계하여 이용하려는 보장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기관의 명칭
2.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이용하려는 사회보장정보의 명칭, 범위 및 정보보유기관
3.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려는 사무의 명칭, 목적 및 내용
4.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방식 및 안전성 확보 방안
5.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 대상이 되는 업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보장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5.19>
1.사회보장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2.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선정, 조사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사회보장 전달체계 등과 관련하여 업무량 분석을 하였는지 여부
3.「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마련한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맞는지 여부
4.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추가 개발에 필요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여부
5.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추가 개발에 필요한 적정한 개발기간을 고려하였는지 여부
6.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보안 및 안전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였는지 여부
7.그 밖에 보장기관의 시스템 변경, 연계 가능 여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이나 연계 이용을 협의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이용 범위를 협의사항에 포함하여야 한다.
1.이용 대상 사회보장정보의 범위 제한
2.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자 범위 및 접근 권한의 제한
3.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방식, 사회보장정보의 제공 방법 및 사회보장정보 전달체계
4.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에 필요한 예산, 시설 및 인력의 확보
5.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통신망, 정보보호시스템 등의 구성 방법 및 내용
6.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 보호 방안
7.사회보장정보의 이용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그 납부방식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이나 연계 이용에 관한 협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협의 결과를 신청기관과 해당 정보의 보유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협의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ㆍ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8.31>
1.「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2.그 밖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사회보장정보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ㆍ단체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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