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조기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0.8, 2023.9.26, 2025.2.25>
1.「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2.「수도법」 제3조제2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
3.「한국가스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4.「한국전력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4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4의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5.그 밖에 지원대상자 발굴(지원대상자의 소재 파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협의체(이하 "사회보장정보협의체"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보장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②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한 사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10.8>
1.「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의 체납 정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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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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