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사회보장급여의 환수)
①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환수하는 경우에는 제공한 사회보장급여 자체를 환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1.사회보장급여로서 제공된 목적물이 손상ㆍ분실ㆍ멸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목적물에 상응하는 가액
2.사회보장급여로서 제공된 목적물이 용역ㆍ시설 이용 등과 같은 무형의 서비스 또는 이용권인 경우: 서비스 또는 이용권의 제공 비용
②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장기관의 장은 환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있다는 사실, 환수 대상, 납부기한(환수 대상이 현물인 경우에는 반환기한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납부기관(환수 대상이 현물인 경우에는 반환기관을 말한다)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보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제1항의 사회보장급여, 그에 상응하는 가액 또는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비용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