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위기가구의 발굴 기준)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의 장 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장기관의 장에게 알린 가구 중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한 가구를 말한다.
1.자살자가 주소득자(主所得者)였던 가구
2.자살자의 유족으로서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속한 가구
3.다시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살시도자가 속한 가구
4.그 밖에 가구 구성원의 자살 또는 자살시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