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별 사회보장급여 제공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경제상황, 가정상황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보장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르되, 수급권자의 특성, 복지욕구, 사회보장급여 및 제공기관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③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ㆍ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ㆍ시설을 말한다.
1.「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2.그 밖에 지원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사회보장정보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보장기관의 장이 정하는 법인ㆍ단체ㆍ시설